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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법인전환시 실적문의
2014-01-28   조회 2,747   댓글 0  
공개번호 12191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하였을 경우 개인사업자일때의 납품/공사 실적이 법인전환후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할 때 실적 인정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해당 발주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실적인정여부를 판단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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