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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 의한계약에 공동이행방식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실적부분 점수산정방법
2014-02-18   조회 3,433   댓글 0  
공개번호 12255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공고명 :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조성(건축설계, 전시.영상, 운영.홍보) 공모 위와 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관련하여 공동이행방법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부분의 실적부분에 계산법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발주처 공고문에는 수행실적 평가부분에 누계실적부분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누계 실적(최근 5년간) 을 200억이사 :3점/ 150억이상 : 2.5점 100억이상 : 2억 50억이상 : 1.5억 50억미만: 1점으로 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고 명시가(첨부파일 24P) 되어 있는바 어떻게 평가가 되어 지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 예시안) 가)업체 : 3점(200억원이상) * 0.8(지분율) = 2.4점 나)업체 : 1점(50억원 미만) * 0.1(지분율) = 0.1점 다)업체 : 1점(50억원 이상) * 0.1(지분율) = 0.1점 2 예시안) 가)업체 : 3점(200억원이상), 200억원의 지분율 80% = 3점 나)업체 : 3점(20억원) , 200억원의 지분율 10% = 3점 다)업체 : 3점(20억원) , 200억원의 지분율 10% = 3점 * 총점에서 컨소시엄 업체 수의 평균치를 최종 평가 점수로 산출함. 상위 예시 중 어떠한 방법에 맞는지 만약 예시가 전부 맞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답변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기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을 하면서 공동계약일 경우의 실적에 대한 점수는 각 각의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 점수에 각 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점수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개별 공고에 따른 실적점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해당 공고내용을 검토하여 입찰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고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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