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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문화재공사 실적증명 발행 관련 질의
2014-03-14   조회 1,058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1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문화재수리업(식물보호업)으로 입찰공고 및 준공된 실적을 설계지침 변경 등이 발생하여 문화재수리업(조경업)으로 변경하여 실적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실적인정 여부,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등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만일, 문화재수리업종 관련법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와 범위가 변경되어 기준공된 공사업종의 실적을 당초 식물보호업에서 조경업으로 변경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업종(조경업)으로 실적증명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적증명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본 공사(계약)의 내용과 관련법령 변경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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