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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이 공공기관의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2014-03-31   조회 2,414   댓글 0  
공개번호 12418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고한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해당법인의 입찰 관련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이 해당입찰에 참여하고자 할때에도 입찰 관련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이 외국 모기업의 해외실적을 인정받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만족도 평가에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전화 상담안내를 통하여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실적인정 여부 및 범위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을 요구하는 취지등에 따라 입찰공고시에 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표기 하므로서 입찰 이후의 논쟁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한 국가계약법령상 명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찰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추가적인 궁금 사항이 있으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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