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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제 입찰에서의 납품실적 평가
2014-04-10   조회 2,773   댓글 0  
공개번호 12473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민원개요 : 냉장,냉동고 3종 구매, 적격, 납품실적 평가 물품구매 적격심사 납품실적 평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공고문 적격심사 평가기준 1)납품실적(10점) :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금액으로 평가 . 동등이상 : 중형 냉동고 380L 이상, 대형 냉장고 1,050L 이상, 중형 냉장고 600L 이상 * 상기 물품은 중형 냉동고 50%, 대형 냉장고 20%, 중형 냉장고 30%의 비율로 평가함. . 유사물품 : 인정하지 않음 * 동등 이상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유사물품의 최저점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총액제 입찰사항이라 품목별 실적금액에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100% 이상이므로 1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품목별 예정가격이 공지되지 않았는데도 각 품목별로 납품실적이 100%가 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한편 품목별로 넘어야한다면 평가점수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도 또한 질의드립니다.(품목별 점수를 3으로 나누는지 등) [ 첨부자료] 1. 공고문 2. 납품실적증명서 3.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회신내용


귀 질의는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이므로 조금이라도 잘못된 답변을 할 경우에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조달청 기준 등에 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장 확실하고 추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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