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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청소용역 이행실적 인정범위
2014-04-14   조회 2,631   댓글 0  
공개번호 12486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본 공사에서 청소용역 입찰공고 중 실적 인정범위 중 사무용인 단일건물로 정하였습니다. 단, 복합건물(사무실+기타 이외시설)의 경우 점유율이 50%이상일 경우 사무용으로 인정 건축물대장 업체의 주장 - 업무시설 2,172제곱미터, 그 이외의 시설 1,284 제곱미터 - 공용면적을 제외한 업무용과 그 이외의 시설로만 인정할것인가? - 그 이외의 시설을 공용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할것이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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