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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업종등록 전 실적 인정 가능여부 질의
2014-04-17   조회 3,137   댓글 0  
공개번호 12503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에서 계약담당자로 근무 중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입찰 공고중인 청소용역 계약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적격심사기준상의 실적평가기준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5년이내(완성시점)의 실적을 기준하되 건별금액 즉, 단위 건별 누계실적이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청소용역 계약이 완성된 실적에 한함 - 필요한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용역실적 대상물의 현장을 확인하여 실적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음 현황 : - 1순위인 A사는 13.3.1~14.2.28까지의 민간기업 청소실적을 제출한 상태(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계약서 모두 이상없음)이나 영업신고증상의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일은 2014.1.20 임. 이에 대하여 2순위인 B사에서 민원을 제기 문제점 : - A사는 실적인정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청소용역계약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므로 실적 인정이 타당하다고 주장 - B사는 업종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 이행한 실적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문의사항 :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A사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전기간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과 영업신고일 이후인 14.1.20~14.2.28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또는 적격심사 등에 특정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동 실적의 인정범위, 인정방법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 사항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에 당해 실적을 요구하는 취지에 따라 실적의 내용(이행실적 또는 계약실적), 인정기간, 인정범위(공공기관·민간, 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실적의 규모(수량 또는 금액), 실적의 횟수(단일 또는 누적실적 등) 등을 명시하므로서 사후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적 인정과 관련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실적을 요구한 취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청소용역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귀 질의의 용역을 반드시 업 면허 등의 자격요건(영업신고 등)을 구비한 자가 수행한 실적만을 인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면 업 면허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이후의 실적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 면허 등의 자격요건(영업신고일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실적이라 하여도 실적증명 기관으로 부터 당해 용역을 적법(계약내용의 하자 없는 이행 포함)하게 이행한 내용으로 실적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었다면 실적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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