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폐기물용역 운반비 단가 정산방법
2017-02-16   조회 926   댓글 0  
공개번호 16358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감사합니다. 본인은 국가기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발주한 00폐기물처리용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계약방식은 적격심사후 내역입찰방식입니다. 본 폐기물용역은 약1.3억원으로 계약되었으며 질의요지는 입찰 및 계약서(내역)상 명시된 운반비 조건변경 관련 단가 정산방법 질의 입니다. 구체적으로 운반비 단가조건은 원15톤 덤프,30km 이내처리에서 변경 24톤, 운반거리 30km로 수행되었으므로 발주처에서는 덤프 변경에 따른 변경단가를 적용하여 일부 감액하고, 운반거리는 계약조건상 30km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찰되었으며 실제 운반거리도 30km를 준수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변, 입찰공고 내용중 8.낙찰자 결정방법 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항 5)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은 폐콘2,439톤, 폐아스콘 855톤, 혼합폐기물 340톤 6)배출현장은 화성시 비봉면으로 15톤 덤프 30km 이내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조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1항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적용하여 운반차량 변경에 따른 단가감액정산은 타당하며, 운반거리조건은 차이가 없어 문제점이 없다 판단됩니다. 발주처에서는 계약시 제시된 운반비중 덤프변경에 대해서는 감액정산토록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또한, 1개용역계약이 차수로 계약되어 있을시, 계약기간이 끝난 차수에 대해서도, 총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소급 정산처리 가능여부도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 및 계약서(내역)상 명시된 운반비 조건변경 관련 단가 정산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수의계약 공고에 게재 하지 아니한 물량내역서 설계서 포함여부
다음글 하자구분 어려운 사항에 따른 1인견적 수의계약시 수의시담 질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