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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기관 공사설계시 관급자재는 전량 직접구매함이 원칙이 아닙니까.
2013-12-30   조회 3,666   댓글 0  
공개번호 12086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 일반 및 기타 등
질의내용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는 국가기관이 적기에 적정단가로 구매하기위함인것 같습니다.국가기관이 공사 설계시 관급자재로 분류하면 조달업체에서 직접구입하기도 합니다.그러나 공사설계시 관급자재 단가만 적용하고 직접구매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공사설계서에 관급자재단가만 적용하고 입찰에 부쳐저 낙찰된 업체에 공급하게 됩니다. 즉 입찰시 발생하는 할인율 (13%ㅡ20%)만큼 감가 됩니다. 국가기관 공사 설계시 관급자재로 분류된물품은 전량 직접구매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시공함이 일반적(원칙)이나 적정한 공사 이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법령이나 자체 기관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특정 자재에 대하여는 직접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제공(관급)하여 시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상에는 ‘관급자재의 의무적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없으며, 관급자재의 선정여부 및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 등은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특정 자재 수급의 난이도 ·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의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국가기관 공사 설계시 관급자재로 분류된 물품’이라면 이를 관급으로 시공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동 ‘설계시 관급자재로 분류된 물품’이 관계 법령에서 관급으로 시공하도록 의무 지워진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사급으로 전환함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 한다면 사급으로 시공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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