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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관련 질의
2013-09-16   조회 1,915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7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일반 > 관련법령등
질의내용

질의1) 낙찰율을 적용하는 계약금액에서 산출내역서상 비목단가의 개념 질의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비용에 대한 지급보증 질의3)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하자보증 대상 여부 질의4) 정부 고시 기준단가의 낙찰률 적용여부 질의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입찰 및 계약체결 시 발주처의 사후 정산요구의 타당성 여부 및 정산계약 시 계약 총액 범위내에서 항목별 금액 조정 질의6)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시 이행(계약 및 선금)보증 보험료 추가분 지급 요청 가능 여부 질의7) 매장문화재조사 용역계약 시 원발주자가 대리인을 세워 계약하는 경우의 적법성 판단 요청
회신내용


질의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의 각 비목과 비목별 단가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6조에 따라 낙찰금액에 맞추어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직접경비의 경우는 귀 갑설과 같이 대가기준에서 정한 단위를 기준으로 비목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필요한 경우 비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하고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금액을 입찰 공고 하였을 경우 그 비목을 추가 설정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단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단가산출서를 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업 변경 시 낙찰율의 적용은 비목별 합계금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을 따르거나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보증인바, 만일 계약서의 과업내용에 발굴조사보고서 제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이행은 해당 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이행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그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보증의 경우에도 그 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는 기간이후까지 보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 보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서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도면이나 지침 등이 있을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시행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하자보증에 대한 사항을 특약(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업무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의4)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고시한 기준단가의 금액을 조정하여 기재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 그 조정을 요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업변경에 의하여 추가되는 물량의 계약금액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에 따라 변경당시의 단가와 낙찰율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고시된 기준단가도 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6)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증감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8조 제3항 및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되는 금액 및 기간에 따라 계약보증서의 금액 및 기간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동 조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7) 발주기관이 발주기관의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속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대행 처리하였을 경우 그 법률적 효력은 계약당사자인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에서 검사의 방법, 계약금액의 지급절차 등을 따로 약정하였을 경우 (즉, 계약의 위임을 받은 공사계약자와의 관계에서 처리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그 약정된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대행자는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자 등(대행자)으로부터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경우, 당사자인 발주기관에 용역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대가 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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