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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지가산정관련
2008-04-18   조회 475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질문1) 당필지는 개시시점현재(07년) 도로(사도)로 이용되고 있음.공시지가산정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도로의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개시시점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이경우 개별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감정평가의뢰 하여야 하는지요?질문2) 위의 경우에서 개시시점지가를 감정가액으로 할때 종료시점 지가도 감정가액으로하여야 하나요? 종료시점(08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므로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공시지가와 감정가액이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종료시점 지가를 어떤방식으로산정하느냐에 따라 부담금액도 차이가 날것으로 생각됩니다.질문3) 업무처리규정에 보면 부담금부과시기가 개별공시지가 결정(5월31일)이전이라면결정후에 부과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선택적 사항인지? 의무적 사항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오명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상으로 통화한 바와 같이, 도로의 경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의 근거에 의거 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후에 부과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오명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상으로 통화한 바와 같이, 도로의 경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의 근거에 의거 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후에 부과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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