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유재산 수익사용허가자 선정과정에서 적격심사시 법인의 순자산은 재무제표로 확인하는지 여부입니다.
2015-04-29   조회 2,676   댓글 0  
공개번호 138721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공유재산 수익사용허자자 선정 입찰공고에서 참가자격에 보면 - 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 인으로서 자산규모(순자산) 7억 이상인자(순자산=자산-부채)-재무제표 제출 - 부동산은 순자산(매입액-채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종 금융자산(예금,적금 등)은 공고일 전일 기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통장잔액증명서로 증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차 전자입찰,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2차 적격심사를 하는데 있어 1차 선정업체가 법인일 경우 순자산 7억을 증명하려면 공고일 이전의 통장잔액증명서로 하는게 맞나요? 법인재무제표로 하는게 맞나요? 자산이 아니라 순자산을 증명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재무제표로 증명할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공고일이 4월10일이니까 당해년도 4월9일자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위 자격기준을 보면 법인일 경우는 재무제표로 하는게 맞고 개인일 경우는 부동산,금융자산 서류로 제출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확실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통상 다른곳의 입찰을 법인이 참가하게 되면 서류심사시 전년도 재무제표로 모든것을 확인하는데 법인의 순자산을 통장잔액증명서로 심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퇴직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입찰참가자격
다음글 민간투자시설사업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