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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식 단가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17-06-27   조회 1,138   댓글 0  
공개번호 16874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수고 가 많으십니다. 질의사항은 전체 대안 입찰공사 입니다. 내역서에 구조물 제작 및 설치 1식(수중용접 포함) 단가로 되어 있음 현장여건상 수중 용접 보다는 육상에서 용접하고 고무패드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이 품질과 시공이 유리하여 CM(건설사업관리단)단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항임. □ 도면 및 시방서 내역 반영 사항 ▷도면에는 수중용접으로 표기되어 있음. ▷시방서에는 수중용접 방법 및 용접수 검사 기준에 대해 명기하고 작업방법도 표기되어 있음. ▷ 내역서 1식 단가(견적처리)로 반영 질의사항 1. 설계변경 사항인지 2. 공사금액을 변경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에서 1식 단가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 여기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 함은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또는 낙찰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고 동 문서를 설계서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 입찰 및 계약제도에 비추어 볼 때,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사현장의 상태와 상이한 경우,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공정계획 및 시공방법을 변경할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등을 말하며,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는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공사비가 추가되고 시공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유지보수의 효율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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