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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입찰 관련
2013-08-26   조회 1,374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7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입찰 및 낙찰
질의내용

○ 질의1) 국가에서 시행하는 SOC(철도 토공건설)사업에서 턴키공사의 시공사가 많은 시간 경과 후 본공사 토목설계일부를 임의 설계 변경할 수 있는지와, ○ 질의2) 예산을 나누어 노선 통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당해공사의 시공전이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과 예산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기관의 예산집행부서에 질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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