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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기술제안 설계변경(제안,원안)기준 건
2017-06-14   조회 1,691   댓글 0  
공개번호 16817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많습니다.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붙임과 같이 질의내용에 귀 청의 질의답변을 요청하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붙임자료 1식"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 설계 관련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최초 공사계약금액(낙찰가격)은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품목의 예상금액으로 구분하는데, 관급자재의 계약금액이 최종 확정시 낙찰가격에서 관급자재 계약금액을 제외한 것을 공사도급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이때 각 관급자재의 단가변동으로 관급자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경우 관급자재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관급자재금액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며,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달수수료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안내서와 공사 관련 법령의 내용이 상호 배치될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맞게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안내서와 공사 관련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참조).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기술제안의 범위와 채택 범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 기술제안서, 설계서,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표준입찰안내서」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선정 운영기준」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일괄대행공사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용 중인 규정이므로 이를 준용하기 위한 세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기획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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