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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기관과의 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2017-04-10   조회 1,051   댓글 0  
공개번호 16561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밝은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은 개인이 신청하는것이나, 내용은 기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2015년 1월 계약하여 2017년 5월초 준공을 앞둔 L.H공사내의 특정지역의 임대아파트 건립 공사 최초계약 및 계약변경 관련 내용입니다. 2.건설사(45%지분), 전문소방업체(55%지분)으로 공동이행 방식으로의 공동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던중, 3.수량증감에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변경계약이 이루어진바, 건설사(약46.7%지분), 전문소방업체(약53.3%)로 지분율 변경으로 계약변경이 성립되었습니다. 4.사유는, 공사수행 공구 분할에따라 공구별 수량증감이 각각 발생한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은 수행된 공구별 수량증감에따라 변경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취지의 해당 감독의 권유였습니다. 5.질의의 요지는, 최초 입찰 및 낙찰시의 지분율이 보장되어야하는것이 아닌지 여부와, 6.공동도급자 상호간의 합의에의해 지분율이 변경되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최초 입찰 및 낙찰시의 지분율이 보장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와, 공동도급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지분율이 변경되어도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과업내용 변경 등)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2조제1항). 이러한, 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단서 부분은 2014년 1월 10일 개정 전에는 "다만, -------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아니하다." 로 규정되어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에도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승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014년 1월 10일 이를 개정하여 승인요건을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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