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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정산방안
2012-08-28   조회 1,432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80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〇〇위원회(이하 ‘甲’)는 □□(이하 ‘乙’)와 「△△통합정보시스템 및 IT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액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방식으로 산출한 것인데 개발 분야를 ①종합정보서비스, ②운영관리서비스 ③IT통합관리 및 통합플랫폼 3개로 구분한 후, 각 분야별 기능점수 규모와 보정계수를 다르게 정하였습니다(S/W 개발대가 = 기능점수×보정계수×기능점수 당 표준단가). 이후 25개월여 乙이 수행한 용역을 검사한 결과, 3개 개발영역 중 두 가지 분야의 기능점수가 계약 대비 부족하고 보정계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서, 이에 따른 사업비 감액규모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임을 명시하여 준공 처리하였으며, 이후 감액규모 확정을 위해 乙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고 협의·조정 중에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1] 검사 결과 기능점수가 부족한 영역에 대한 사업비 감액이 가능한지? ㅇ ‘甲’은 기능점수 부족, 보정계수 오류 등에 대해 계약 내용 중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3조제3항’ (아래 명시) 또는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부족분에 대해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감액을 하고자 하나, ㅇ ‘乙’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을 근거로, 동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이며 ‘확정계약’이므로, 정해진 과업을 완료하였다면 기능점수가 일부 부족한 분야가 있더라도 사업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용역계약특수조건 제3조제3항>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에 중대한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질의2] 기능 점수가 초과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추가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ㅇ ‘甲’은 ‘乙’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항목별 ’규격’과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업 완료 후 ‘산출내역서’의 항목별로 정해진 ‘규격’을 충족(초과하는 경우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할 경우, 해당 항목에 배정된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항목이 정해진 규격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또한, 만약 ‘乙’이 규격이 초과된 항목에 대한 추가 대가를 지급받고자 했다면, 사전에 ‘甲’에게 요청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대가를 증액하는 변경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해당 항목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 이와 같은 계약금액 변경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함 ㅇ‘乙’은 기능점수가 초과한 분야가 있으면, 총 계약금액 내에서 이에 대한 추가 대가를 인정할 수 있으며, ‘甲’이 분야별로 부족한 기능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한다면, 초과한 분야에 대한 대가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자가 계약변경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 용역대금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회신내용


먼저 귀 질의와 같은 재단법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조건, 발주처의 자체 계약규정,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및 해당계약에서 별도의 특약조건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용역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의한 검사결과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등 약정대로 완료하여 합격하였으나 기능점수가 부족하거나 초과하였다고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해당 계약의 용역계약특수조건 제3조제3항 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나, 행사 직전에 대체수단이 없어 일부부문에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구두 등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감액기준 또는 감액규모 등을 정하기로 협의하였다면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계약조건,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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