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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임시 가적치장(사토장) 변경
2016-04-06   조회 612   댓글 0  
공개번호 15146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현재 사토운반거리 5km , 차량속도 30~35km , 운행경로 미지정으로 사토운반 단가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장근교 5km 근방에서 사토장을 수배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운행경로"가 명확히 나왔기에 운행거리 및 운행조건 등에 맞추어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 기존 계약단가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거리 5km(운행경로 미지정)로 계약되어 있으며 5km 근방에서 사토장을 지정할 경우 사토운반단가 조정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당초에 사토장이나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한채 운반거리만 책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토장의 지정으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에 따라 운반비를 산정하여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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