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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에서 공기단축시 계약금액 감액 여부
2017-06-21   조회 1,431   댓글 0  
공개번호 16829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본 민원사항은 계약상대자(시공사)입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여 공기를 약 4개월 단축시켜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공사량의 증감 없이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직접비 감액 여부 1) 도급내역서 : 연락선 24개월, 자재공급선 12개월 질의요지 1)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 : 공사기간에 단축되었으므로 연락선 및 자재공급선 감액하여 정산 2) 시공사 :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공사량 증감없이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하였기 때문에 감액정산하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공사량의 증감없이 공사 이행기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직접공사비 감액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에 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토취장 또는 사토장의 위치 변경, 공사기간의 연장 및 단축 등 공사량의 증감없이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5장에서 정한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로 공사물량과 함께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량의 증감이나 계약기간 변경 없이 해당 공사의 준공기한 안에 공사 이행기간을 단축하여 준공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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