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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품질시험비 설계변경(시험항목 및 시험횟수) 질의건
2017-08-08   조회 1,125   댓글 0  
공개번호 17062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사명 : 녹색문화 상생벨트(예천 삼강관광지) 조성사업 – 중급품질관리현장 *갑(CM단) : 당 현장은 최저가 내역입찰공사로서 2014년 12월 29일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착수계 제출시 품질시험계획을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발주처에 보고된 바 있으며, 16년 12월까지 2차수 준공되었음. 17년 3월 3차수 계약이후 1식단가의 품질시험비를 품질시험계획 및 실시에 따라 정산을 요청하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품질시험 비용은 1식단가로서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가 변경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을(시공사) : 최초 설계내역서상 품질시험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제1항/별표6)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8조,12조/별표2, 별표4등)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품질시험 계획서을 작성하고 승인받아 품질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역서에 품질시험비가 1식으로 적용되어 있으나, 시방서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기준과 상이하게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가 적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1) 내역서상 1식으로 반영된 품질시험비(시험항목)를 변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품질시험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시험항목이 시방서 및 품질관리 규정과 상이하여 기성신청시 정산하지 못하고 있어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개별항목으로 각각 내역서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3) 관급자재 납품업체(레미콘)에 출장후 배합시험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내역서상 시험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품질시험비 1식단가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조건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시험비나 품질관리활동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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