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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및 수량산정 관련입니다
2017-08-09   조회 1,065   댓글 0  
공개번호 17060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1. 순성토운반 토취장 변경요건 발생시 표준품셈기준에 맞춰 증감거리에 대한 운반비용을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까운곳에 있는 사토장에서 사토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근 사토장 조사(2개소) -15km 토취장 : 운반비 10000원/루베 -5km 토취장 : 운반비 5000원+토사값2000원 = 7000원/루베 가깝고 저렴한 사토장이 고려대상이므로 5km사토장을 이용해야 하나 토사값2000원을 운반비로 포함시켜 설계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비싸더라고 15km떨어진 사토장을 이용해야 하나요 ? 아님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의견 부탁합니다. 2. 순성토 운반단가 산정시 D/T 반영기준 표준품셈 제8장 기계화시공(201): 중규모 10000~100000루베, D/T 8~15ton 당현장은 토사운반량 11000루베 정도 되다보니 15ton D/T 설계 운반단가에 반영. 실제 현장에서 운반은 24ton으로 진행시 24ton D/T으로 운반단가 변경하나요 ? 3. 하천법면 돌쌓기 수량산정 관련입니다. 하천측면 1:1 법면경사로 돌쌓기 면적관련 입니다 당초 수량산출서 면적 : 직선높이 X 하천길이 = 000 M2 변경 요청 면적 : 1:1 경사법면길이 X 하천길이 = 000M2 (수량40%증) 변경요청 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나요 ?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설계된 토취장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취장 선정을 위한 조사결과 토취장 결정기준 2. 순성토 운반단가 산정시 D/T 선정기준 3. 하천법면 돌쌓기 물량산정기준 <답변> 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토취장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당해공사의 순성토용 토취장은 토사의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이때 토사채취를 위한 토지사용료 등은 가급적 취토 보상가격만을 지불하도록하고, 장래 필요하지 않은 토지의 매입은 피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초 현장설명서 등 설계서에 15톤 덤프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공사용 운반장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사현장 여건이나 발주기관 필요에 의하여 공사용 운반장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혹은 제19조의5 제1항 제4호나 제5호에 따라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특정 운반장비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어떤 규격의 운반장비를 사용할지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니 (즉,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천법면의 돌쌓기 물량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공사의 발주청에서 작성 운용중인 "설계지침" 등에 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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