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일반조건 적용에 대한 질의
2013-10-24   조회 2,366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2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제,해지
질의내용

¤ 계약업체 : (주)OO산업 ¤ 계약건명 : 000연간단가 계약(‘12. 7. 5 ~ ’13. 7. 4)체결 ¤ 경과설명 : - 동 조합원이 납품한 1개규격이 3회연속 불합격 처리됨 - 추가시험조치 하지 않고 발주기관에서 신규로 납품요구하여 계약종료 후 납품완료함 ¤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계약일반조건에 “계약예규 중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조항을 특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해제)하면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취하는 것이 타탕한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는 계약관계를 종결하고 남은 계약물량을 장래 이행하지 않도록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해지대상의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문서에서 약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자에게 계약을 해지함을 알려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해지의 통보 등 해지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에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하여도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건의 경우 계약기간은 2013.7.4까지로서 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종결전에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하여도) 계약만료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능한 것이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납품요구는 납품기한이 2013.7.4이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납품기한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검사 3회 불합격할 경우 장래 이행할 전망이 없다고 보아 발주기관이 이를 해지의 사유로 약정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중에 3회 불합격으로 인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주기관은 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이러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지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납품을 요구하고 검사를 실시하여 납품을 받아오면서 당초 불합격한 물량까지 확보하였을 경우라면 (해지사유가 치유되는 것으로)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단순히 3회의 불합격사실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해지절차를 취함은 적절하지 못한 집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사유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이전글 정부발주공사의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기소요된 비용 및 손해보상 범위
다음글 재개찰 및 계약해지 가능여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