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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제경비 적용 문의
2017-06-08   조회 1,456   댓글 0  
공개번호 16806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본 설계는 교량가설공사로서 거더외 부분은 도급공사로 발주하고자 하며, 교량특허공법으로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자재, 거더제작, 운반, 설치를 포함)로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자재, 제작, 운반, 설치) 내에 제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보충설명 : 도급공사에는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는 제경비 산정시 제외하였으며, 질의 내용은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에 ①직접공사비(자재, 제작, 운반, 설치)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②직접공사비에 제경비를 포함(자재, 제작, 운반, 설치, 제경비)하여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로 발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06810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량가설공사의 일부분을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자재, 거더제작, 운반, 설치 포함)로 발주할 경우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자재, 제작, 운반, 설치)에 제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13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원가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3조에서 정한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 중 어느 계산방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량가설공사의 일부분(교량특허부분)을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자재, 거더제작, 운반, 설치 포함)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도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원가계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살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2조 또는 제3장의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할지를 판단, 결정하여 계약목적물의 항목별 구성내용에 따라 비목별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 건설공사표준품셈 527쪽에서 용접교를 공장제작하는 경우 제경비는 60%를 반영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2조 또는 제3장 각각의 규정에서 비목별(재료비,노무비,경비) 원가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교량가설공사의 일부분(교량특허부분)을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자재, 거더제작, 운반, 설치 포함)로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예정가격의 작성을 어느 기준에 따를 것인지 등은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내용 등과, 관련기준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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