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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수보증금 산출기준에 관한 질의
2013-07-29   조회 1,859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7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보증금(율)
질의내용

1.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계약금액은 시공사가 준공시 정산된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의 계약서상 계약금액(또는 최종 변경계약된 변경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인지 2. 준공정산시 대체적으로 줄어든 정산금액으로 정산하는데 있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증빙부족으로 원래 계약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정산함을 동의하는 정산합의서를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작성하면 그것은 회계예규에 적용 가능한 변경계약서가 돼는가 아니면, 그냥 정산서일 뿐인가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이나 사후정산 등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최종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와 「동 시행규칙」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 지급시에 정산을 위하여 작성한 정산서는 계약당사간에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동 정산서류는 변경계약서에 준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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