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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노무비직불,선급금공제 관련
2013-11-25   조회 1,360   댓글 0  
공개번호 11950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노무비직불제 시행후 매월 노무비를 지불하고 입금증을 보고하라고 하는데요. 그럼 매월 관기성을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관기성 청구 없이 노무비만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또. 선급금 신청을 경비+자재비 의 90프로까지 할수있다고 하던데요 기성청구할때 선급금 공제를 어떻게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전같이 공급가액 전체금액에서 선급금받은 %만큼 공제를 하는건지 아니면 선급금은 경비+자재비이기 때문에 경비,자재비는 선급금의 %만큼 공제하고 노무비는 기성때 공제없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의 정산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또한, 귀 질의의 노무비 청구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것이라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다른 기성청구와 관계없이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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