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선금청구시 보증서 생략 가능여부
2017-06-28   조회 1,121   댓글 0  
공개번호 16880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입찰보증금(제37조3항4호) 보증서 면제 계약보증금(제50조6항1호) 보증서 면제로 나와있는데 선금관련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제35조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는 보증서 면제 대상으로 나오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선금 신청시 보증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발생이 예상됩니다. 질의내용)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었고 시행령에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경우 면제로 명시되었는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면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상무 황원석(041-931-134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입찰보증금등이 면제되는데 선금관련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제35조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는 보증서 면제대상으로 되어있으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선금 신청시 보증서 발급면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내용] 따라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4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금지급시 보증서제출 면제대상으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선금을 수령하는 경우 선금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가설휀스 공사비 청구
다음글 4대보험 정산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