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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현장대리인 선임에 관한건
2013-11-18   조회 1,548   댓글 0  
공개번호 11912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계약금액이 10,855,000,000원인 부산 지하철 1호선연장 (다대구간)1공구 건설공사 현장 입니다. 현장대리인 기술등급이 고급입니다. -공사 종류별 참여일수 고속도로 1,370일 구조물,토공 665일 도로,철근,콘크리트,토공 363일 철근,콘크리트,토공 868일 토공 1,907일 본사근무 279일 기타 2,356일 참여일수 합계 7,808일 기술 경력사항입니다. 당현장의 공종별 계약금액 입니다. 토공 26억 흙막이(가시설) 26억 구조물공 30억 기타공사 26.55억 -- >(지반보강,포장,지장물공,자재비) 합계 108.55억 당형장의 현장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현장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라는 질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적격(적격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로 직접 문의하여야 함)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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