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현장 직원 보험료(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정산관련
2017-08-01   조회 1,433   댓글 0  
공개번호 17030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전남지역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교차로 개선공사를 시행중인 업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함에 있어 노무비 대상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등)등은 보험료 정산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으나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투입된 아래와 같은 직원이 간접노무비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아 래 - 1) 공무직원 2) 공사직원 3) 품질관리자 4) 안전관리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 직원 보험료(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정산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자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함에 있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제3항에 따라 ①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용근로자 중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따라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보험료 정산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자가 본인의 업무범위을 넘어 직접작업에 종사한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은 하수급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사후 정산토록 하고 있는 바, 하수급업체의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가 당해 공사의 직접노무비의 일정부분 공사를 수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회계제도과-1108, 2009.07.03). 따라서,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다음글 착공 내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