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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보험료 가입대상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4-02-11   조회 1,449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6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공사보험
질의내용

o 해당공사는 당초 발주시 지하차도로서 공사손해보험이 가입대상에서 제외 되었음. o 공사의 계약이행 중 당초 지하차도 2개소(L=820m)를 지하화로(L=1,570m) 도로터널기준에 준용하는 방재(2등급)으로 설계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인지, 또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후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지하차도공사(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터널건설공사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나, 특별히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가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보험가입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특성과 공사시공 중의 위험 및 손해발생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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