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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가능여부 관련 질의
2011-11-09   조회 1,865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9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갑"의 부지에 지하와 기초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A동" 및 "B동"이 종으로 접합해서 이루어진 건물을 발주하는 경우에 있어 "A동"의 예산은 "갑" "B동"의 예산은 "을"이 각각 부담하여 서로 다른 2명의 발주자가 동일한 시공자와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종합계약)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관서·지방지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종합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을 각각으로 하여 동일한 시공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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