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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시행령 28조로 수의계약할때 적격심사 필요 여부
2016-09-05   조회 2,295   댓글 0  
공개번호 15765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안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28조 1항에 의거 2순위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최초 낙찰자A는 적격심사를 통과해서 낙찰자로 결정이 됐는데 2순위 업체B와 계약시 적격심사를 안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것인지, 아님 최초 공고대로 적격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가격점수는 당초 공고에서 B가 투찰했던 가격점수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어짜피 수의계약때 A 투찰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것이니 당초 공고의 A가 투찰했던 가격점수를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창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입찰에서 낙찰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2순위와 수의계약시 적격심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에 의한 재공고 입찰 또는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체결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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