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자료 인정기준에 관할 질의
2014-01-09   조회 2,376   댓글 0  
공개번호 12096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역 입찰집행시 적격심사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질문 드립니다. 1. 용역 입찰공고시 적격심사기준 내용 ㅇ 제2조 3항(심사기준)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 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ㅇ 적격심사 세부기준 : 경영상태 -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ㅇ 입찰공고일 : 2013년 12월 18일 ㅇ 적격심사 신청서류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의 결산일은 2013년 9월30일 이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3년 12월30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 질의내용 : 위 사례와 같이 입찰공고일 이후에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은 2013년 12월 30일로 통보 하였는바, 심사대상업체에서 제출한 2013년 9월 30일 결산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 작성일이 2013년 12월 30일 인 경우,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재무제표로 인정 할 것인지에 대한 가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제반 기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총액입찰 계약내역서 작성기준
다음글 .용역 적격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