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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일이 되는 입찰공고일
2016-08-29   조회 2,117   댓글 0  
공개번호 15739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 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심사기준일이 최초 공고일이 되는 지 아니면 수정공고일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이행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기준일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5항).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고사항을 정정공고한 경우 정정공고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최초 입찰공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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