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내역입찰시 임의적으로 수량을 수정하여 제출한 내역서 입찰무효 여부
2016-06-02   조회 1,669   댓글 0  
공개번호 15374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신청번호 1AA-1605-19542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6-005412 관하여 재 질의 입니다. 답변중에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20조 3항에는 발주관서가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 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 5 이상인 경우는 무효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질문1)첫 질의에서 언급하여듯이 콘크리트 타설 수량을 5%이내가 아닌 2470% 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입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만약에 이 규정은 발주처가 배부한 내역서에서 물량이 누락되거나 변경된 상태일때 적용을 할수 있고 누락이나 변경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어느 한 입찰참가자가 독단적으로 물량을 수정하였다면 이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것으로 판단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 97조,98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입찰에서 입찰무효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상의 '수량'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7조와 제98조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허위 작성(제출)이나 부정하게 작성에서 '허위 작성(제출)'나 '부정하게 작성'에 대하여 정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형법 상 허위서류는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이며, 만약 제출자가 자료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제출한 경우는 허위서류 제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행사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사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경우라도 본래의 사용목적이나 용법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총액내역입찰시 임의수량수정 및 내역서 합계금액 불일치
다음글 낙찰자선정 후 계약체결이전 공동수급체의 부정당제재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