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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입찰시 한업체만 투찰할 경우 입찰성립여부
2017-06-30   조회 1,209   댓글 0  
공개번호 16889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 재입찰시 두업체중 한업체만 투찰할 경우 입찰성립여부 1.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적격심사에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2개가 가격입찰을 참여한 가운데, 두 업체 모두 예가초과로 유찰이 되어, 바로 여러차례 재입찰을 하고 있는 도중 한업체는 더 이상 투찰하지 않겠다고 가격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한업체는 한번더 입찰을 쓰고자 합니다. 만약 다른 한업체가 예가 이하로 투찰할 경우 낙찰자로 채택가능한지요? 2. (위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적격심사만 빠진 경우) 일반입찰을 할 경우 재입찰 상황에서 한업체만 남았을 경우 그 업체에 대한 낙찰자 채택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쟁입찰에서 재입찰 진행시 당초 참여했던 2개업체 중 한개업체는 투찰을 포기하고 한업체만 예가이하로 투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고 입찰자나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처럼 수차례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1개업체만 투찰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라면 이 재입찰 역시 무효입찰로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이므로, 설혹 유일한 입찰자가 예정가격 이내로 투찰하였더라도 낙찰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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