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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계약 가능 여부
2017-07-05   조회 1,050   댓글 0  
공개번호 16892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공기업의 공사에서 관급자재 중에 중소기업 우수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으로서 생산자가 1개업체 뿐이며, 나라장터에는 품목이 등재 되어 있어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등재 되지 않은 상태임 이런 경우 관급조달계약이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읍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 소요자재를 관급할 경우 해당자재의 구매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관급자재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바, 귀하께서 질의한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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