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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 여부 질의
2017-07-05   조회 1,075   댓글 0  
공개번호 16890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당 현장에서 최초 도급계약 체결시 파일공사의 PHC파일 자재는 사급자재로 계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PHC파일 자재의 수량, 규격 등이 변경되어 자재금액이 증가 될 예정입니다. 당초도급금액: 18,005,050 원 변경예정금액: 32,299,900 원 질의 1) 발주담당자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 1호.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PHC파일 자재를 설계변경되면 3천만원 이상이 되므로 사급자재를 관급자래로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규정에 의해 기존 사급자재에서 관급자재로 변경을 하는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 4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되어 있어 당 현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속공사 진행을 위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도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 1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3천만원 미만으로 사급자재로 설계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물량증가로 3천만원 초과시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관급으로 처리할 자재는 관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로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씁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당초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으로 사급으로 설계된 상황에서 설계변경으로 해당자재의 가격이 3천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된 물량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해당물품에 대해 구매행위가 끝난 상태라면 추가로 구매할 물량은 3천만원 미만으로 당초와 같이 사급자재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물량에 대해 구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으로 해당자재의 구매물량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 1호에 의거 관급자재로 변경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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