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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민원 및 인허가 처리 책임 적용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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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조회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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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방부 발주의 00공사 Turn-Key 현장으로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당사자(시공사)와의 민원 해결 관련하여 이견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현황 - 기본설계 : 총공사비 780억원(시설공사비 : 700억, 관급자재비 : 80억) - 분리발주 계약 ∙ 시설공사비 : 700억, 관급자재비 : 80억 - 민원현황 ∙ 부대외곽 일반인 사유지에 위치한 당초 항공기 진입등(13개소)을 철거하고 신설 진입등(13개소)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의 사유지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추진을 위한 임시 진입로 등을 위한 용지보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민원인의 사유지 토지 수용 요구에 발주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가 행사 진행을 위해 항공기 진입등을 행사 이전에 완료하라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상황으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용지 보상 또는 수용 등의 행정업무가 확정 되기전 실질적인 토지소유자 및 관련 민원인들을 설득 후 공사 착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민원관련 법령 - 입찰안내서 제1장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타. 비용부담 한계 - 입찰안내서 제2장 공사입찰조건 제10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3항 1절, 5항 4절 - 입찰안내서 제4장 설계지침 4-1. 일반사항 가. 설계 일반조건 6), 16) - 입찰안내서 제5장 시공지침 나. 계약상대자의 의무, 다. 발주기관의 의무 ◦ 적용 의견 - 갑설 : 민원처리 및 인∙허가처리의 책임은 입찰안내서 제2장 공사입찰조건 제10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에 제시한바와 같이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제4장 설계지침 가. 설계 일반조건 6), 16), 19)에서 민원 및 인∙허가 처리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반영을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입찰안내서 제5장 시공지침 나. 계약상대자의 의무 8) 공사로 인한 주변피해 및 민원해결에서 보는바와 같이 민원해결 및 인∙허가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이므로 입찰안내서 제1장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타. 비용부담 한계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민원해결 및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비용 부담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 을설 : 민원처리 및 인∙허가처리의 책임은 입찰안내서 제5장 시공지침 다. 발주기관의 의무 1)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시설과 부대시설 공사)을 위한 용지보상 또는 수용 등을 통한 용지확보는 발주기관의 의무이며, 입찰안내서 제1장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타. 비용부담 한계 23)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공사추진을 위한 사유지 용지 확보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3항 1절, 5항 4절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민원 및 인∙허가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질의사항 - 민원 및 인허가의 처리시 발생하는 요구사항 및 허가 조건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의 처리 방법(계약상대자 부담 또는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 입찰안내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 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면 당해 특수조건 및 일반사항 등(공사입찰조건, 설계지침, 시공치침 등)의 효력은 인정되는지 여부 ※ 세부사항 및 붙임자료는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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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에 있어서의 공사용지에 대한 비용부담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지확보를 위한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동 계약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4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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