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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제안입찰공사에서 관급자재 계약 후 추가구매
2015-10-26   조회 957   댓글 0  
공개번호 14541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턴키제안입찰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해당 품목인 "전광판"을 조달우수업체 제품으로 심의받아 계약완료된 상태에서 발주처 요청으로 물량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 수량이 3개인데 이 중에서 1개는 사이즈 변경, 그리고 추가 1개를 포함해서 4개를 설치해 달라고 발주처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추가되는 물량에 대하여 별도 심의없이 기계약된 업체 제품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품수량의 증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존의 특정규격의 물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심의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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