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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7항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 방법
2015-11-16   조회 1,619   댓글 0  
공개번호 14631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 신청번호:1AA-1508-164752 신청일:2015-08-27 신청인:조성광 위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입니다. 턴키공사 공사 수행중에 설계변경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공사개요 : 턴키공사/공공공사 2. 질의 배경 : 실시설계 도서의 설계보완(계약 상대자 책임)및 중복 설계(계약 상대자 책임)등의 오류 발생 - 급수및 용천수공사 중복 설계되어 토목공사의 해당공종 삭제(감액) - 종합운동장 설계입찰지침 미 준수로 면적 확대 설계(증액) - 토목 계측관리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미실시 삭제(감액) -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및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시공 사항등(증액) 3. 상기의 질의 배경에서와 같이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질의 갑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7항에의 계약 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함 단 증액은 불가 을설 : 1. 중복설계등으로 토목공사의 해당공종 삭제(감액)과 토목 계측관리 현장 여건상 미실시 삭제(감액)된 감액 부분을 합산하여 발주처가 추가 시공을 요구하는 부분(감액금액 만큼) 설계변경 시공이 가능 하고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발생된 오류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시공하되 최종 계약금액을 확인하여 조정하여 줄수 있다 단 계약금액증액은 불가 2. 중복설계등으로 토목공사의 해당공종 삭제(감액)과 토목계측관리 현장 여건상 미실시 삭제(감액)된 감액부분은 설계변경 감액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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