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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안입찰공사 특허(신기술) 설계변경
2015-12-11   조회 1,045   댓글 0  
공개번호 14730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부분대안(일부대안구간,일부원안구간)으로 진행되는 도로공사현장입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낙석방호시설이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에 모두 설계되어있는 현장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대안구간의 특허(신기술)의 설계를 발주처와 상의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원안구간에만 될 경우 대안구간에도 똑같이 사용협약금액대로 시행해야 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 및 원안구간에 모두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서 대안구간의 특허(신기술)의 설계를 발주처와 상의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및 원안구간에만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된 경우 대안구간에도 똑같이 협약금액대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 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5조 참고)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체결한 사용협약서 상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 시공에 필요한 특허자재나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동의없이 시공방법 등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원안구간에 대해서만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된 경우라면 대안구간에는 협약내용(협약금액 포함)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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