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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시 미시공수량 계약금액 감액 여부
2016-06-20   조회 1,448   댓글 0  
공개번호 15433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턴키공사(설계, 시공 일괄입찰) 현장입니다. 2. 당 건축공종인 캐노피공사(연장160m)시공중 발주처에서 전차선로 간섭에 따른 안정성의 우려로 전체구간 中 30m에 대한 시공 삭제를 지시하였으며, 삭제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자재비+시공비) 감액을 알려왔습니다. 3. 삭제 된 30m구간 골조자재는 공장제작 완료, 기타자재는 현장 반입 완료 및 감리단과 공장검수까지 완료한 상황이였습니다. 4. 또한 캐노피 시공중 발주처 시공분인 전차선공사와의 간섭 및 발주처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으로 캐노피 높이 변경 등 당초 도면과 달리 변경시공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삭제된 30m에 대한 기 제작, 생산 된 캐노피 자재비 및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으로 당초도면과 달리 변경시공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반영시 당초 계약금액으로 시공이 가능하여 계약금액내에서 정산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발주처사유로 캐노피공사 일부구간의 시공을 삭제하였으며, 발주처 요구로 캐노피 높이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 기제작된 캐노피 자재비 및 변경시공에 따른 추가공사비 반영시 당초 계약금액내에서 정산처리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다만, 이때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캐노피공사 일부구간의 시공이 삭제되거나 캐노피 높이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와는 별도로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삭제부분은 감소되고 추가부분은 증가될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증액 조정도 될 수 있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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