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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안입찰공사에서 변경계약이 체결된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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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조회 1,36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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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개요 대안입찰공사 발주처에서 변경설계용역 시행 : 설계기준 변경 변경설계서(도면/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변경계약 체결(2015년) (시공사)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증액 요청 **세부 질의내용 (갑설) 대안입찰 현장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도면과 산출내역서의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는 의견 - 발주처에서 변경설계용역을 시행했다는 사유만으로, 도면과 산출내역서의 불일치의 책임을 발주처가 질 수 없다. - 시공사는 변경계약시 충분한 검토없이 변경계약을 체결, 변경계약 체결 이후의 책임은 대안입찰 취지(도면 우선 시공, 산출내역서는 계약서류가 아님)로 볼 때 시공사에 있다. (을설) 변경설계를 발주처에서 시행했고, 변경설계시 산출내역서가 일부 누락된 책임은 발주처에 있다는 의견 (설계변경을 한다면) (1안)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증액 (2안) 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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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설계기준을 변경하고 변경설계서를 기준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도면을 수정한 경우라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등 사실관계를 검토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런 대안입찰계약에서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동조 제6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물량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전의 설계도면상 물량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상 물량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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