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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발주자 사유의 설계변경시 내역서 오류분 처리방안 문의
2016-06-25   조회 753   댓글 0  
공개번호 15442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공사현황) - 턴키공사 계약 이행중 발주자 사유의 설계변경이 발생 -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는 시공사가 수행 - 현재 도면을 포함한 설계서 및 내역서가 모두 확정되어 변경계약이 상호 서명된 상태 - 공사를 진행하던중 도면 및 수량산출서의 내용을 내역서에 옮기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인하여 수량이 과소하게 적용된 것을 뒤늦게 발견 (즉, 도면수량 ≠ 내역서수량) 상기와 같은 상황의 처리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턴키공사이므로 수정이 불가함 -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내역서 오류는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 -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 및 내역서 작성을 시공사가 수행함 - 현재 내역서로 이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을설) 도면 및 수량산출서 수량대로 수정함이 타당함 - 턴키공사에서 시공사의 무한책임은 최초 실시설계한 부분임 - 턴키공사지만 발주자 사유의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내역서 작성의 단순 오류 분은 도면 수량대로 정정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도면 및 수량산출서의 내용을 내역서에 옮기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인하여 수량이 과소하게 적용된 경우 처리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오류, 누락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에서 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단순 실수로 과소 적용되어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액을 수정하지 않고 이를 바르게 수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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