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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총액계약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016-07-14   조회 1,014   댓글 0  
공개번호 15586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현장은 민간종합병원현장(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일괄, 2800억)입니다. 민간공사가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총액계약방식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총액계약방식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설계도면에 특정장소에 방화문 1개가 있으나 시공사의 산출내역서(물량산출근거)에는 0입니다. 시공사의 실정보고를 통한 설계변경시 해당장소의 방화문 1개를 삭제할려고 할 때 산출내역서의 물량은 0이 아닌 -1로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삭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면의 수량이 1개에서 0으로 줄어드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수량도 0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국 그 항목은 삭제되는 것입니다. 2. 입찰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일괄입찰 등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공종의 도면상의 물량을 삭제 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도 삭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1개이건 0개이건 관계없이 그 항목 자체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0개에 해당합니다. ※참고: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을 증감하는 경우 음수(-)의 수량은 있을 수 없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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