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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TK공사시 철근 및 철골 고재 정산 여부
2016-08-09   조회 1,920   댓글 0  
공개번호 15666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 당 현장은 TK(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현장입니다. 내역서상 철근 및 철골등의 시공량 및 자재량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바, 자재 할증량에 대하여 고재처리하여 발주처와 감액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내역서상에는 별도의 고재처리항목이 없으며, 관급자재도 없습니다. 갑설 : 자재 할증량에 대해서는 고재처리로 감액처리 해야함. 을설 : TK공사 특성상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별도의 고재처리 항목이 없는 바 감액처리는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TK공사시 철근 및 철골 고재 정산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괄입찰 공사계약의 경우에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산출내역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괄입찰 공사계약의 경우에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설계서 및 기타 시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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