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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신규 단가 적용 기준 문의
2016-10-21   조회 962   댓글 0  
공개번호 15919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방국토관리청 발주, 턴키 계약으로 공사 수행중인 국도현장입니다. 현장 여건으로 인해 설계 변경시 신규 단가 적용 기준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 시공 중 A교에 반영된 가시설이 삭제되었고, B교에 설계 미반영되었던 가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설계 내역서 안에서 A교, B교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역(단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물량이 증가되는 내역에 대해 신규단가 적용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각 교량별로 구분된 내역을 기준으로 교량별 내역 내에서 수량이 증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신규단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ex- A교 A내역 수량 감40, B교 A내역 수량 증30 인 경우, A교 A내역은 기계약단가 적용, B교 A내역은 신규단가 적용 검토) 을설) 전체 내역서 기준으로 수량이 증가한 내역에 한해 신규 단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ex- A교 A내역 수량 감40, B교 A내역 수량 증30 인 경우, 전체내역으로 A내역 수량이 감되므로 A교,B교 A내역 모두기계약 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신규 단가 적용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신규비목이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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