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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폐기물처리비 정산설계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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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조회 2,1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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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로 턴키(T/K) 계약입니다. 발췌1. 입찰안내서의 폐기물 처리비 정산관련 내용 (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공사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발췌2. 입찰안내서의 설계변경관련 내용 (요약) 제41조(설계변경) ①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 1. 공사사유의 설계변경과 2.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구분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1.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 일반조건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단, 산출내역서는 제외) 3.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는 경우 4.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다른 경우 중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5. 특별유의서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으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 >> 질의입니다. 폐기물처리비를 관련법(발췌1.)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계약금액 감액함에 있어, 설계변경 기준(발췌2.)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현장 상태가 다른 경우~]로 진행하려 합니다. (단, 계약금액의 증액은 없음) 질의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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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입찰안내서에 의한 폐기물처리비 정산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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