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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에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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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조회 1,96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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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고속도로현장으로 2010년 12월 24일 최저가로 계약하여 시공 중인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자재 이지만 당초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지급자재로 변경의 타당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계에 도로표지판은 사급자재(단가설명서 명시)로 반영되어 2010년 12월 24일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6월에 하도급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구매항목(지급자재) 대상으로 도로표지판을 지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갑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은 직접구매항목으로 지급자재 대상이므로 현재 설계에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을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2010년 12월 24일 계약당시 설계 및 단가설명서에 도로표지판은 사급자재로 명시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6월 하도급사와 사급자재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4항의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에 따라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사유가 없는 도로표지판에 대해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발주처의 의견대로 도로표지판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탕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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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에 사급자재로 반영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규정은 유권해석 사항을 1998.2.20일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시 반영한 것인데, 우선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원칙을 정한 것은 계약당사자간에는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안정성이 있는 계약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또는 시중거래가격보다 높다하여 발주기관이 예잔절감 명목하에 수시로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다면 시공자는 안정된 자재공급을 위한 사전조치 등을 하기 어렵고 이러한 현상은 자재수급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연결되어 적정한 시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기재부 해석 참고). 따라서, 발주기관이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로 계약된 비목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단지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 관급자재로 변경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자재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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