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자료실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폐기물 용역입찰계약시 낙찰차액 귀속주체
|
||||
---|---|---|---|---|
2014-01-22
조회 978
댓글 0
|
||||
|
||||
질의내용
(공사개요) 공 사 명 00연수원 건축공사(혁특회계) 공사기간 '12. 10.-'14. 10. 입찰방식 기본설계기술제안(턴키일종) 위 공사현장은 '12. 10. 우선시공분 공사 착공하여 '13. 7. 우선시공분(1차)을 준공한 바 있고, 현재는 2차 공사진행 중이며, '14, 3. 3차 공사계약예정이고, '14. 10. 준공예정입니다. (질의사항) o 조달청 민원신청(1AA-1307-128601, '13. 7. 24. 신청인 이동민) 관련입니다. 폐기물처리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총괄계약 내역서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처리비 113백만원)를 분리발주함에 따라 발주자 용역입찰계약 시 낙찰차액 15백만원 발생하였는데 위 낙찰차액 귀속주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 입찰안내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처리 및 공사시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본 공사 산출내역에 비용을 계상하되 폐기물관련법에 의하여 분리발주 할 경우 실 처리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정산하되, 증액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조달청 민원신청(1AA-1307-128601, '13. 7. 24. 신청인 이동민) 처리담당자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종두(070-4056-7571) |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별 기관이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당사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에 따라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결과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건설폐기물처리비용보다 건설폐기물 실 처리비용이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발주기관이 기본설계서를 입찰자에게 제공하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일괄입찰처럼 입찰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실시설계완료후 VE선정항목에 대한 금액 변경 질의 |
---|---|
다음글 | 턴키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에서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